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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5 17:07
미국 고모에게 양자로 입양되어 이민을 갈수 있는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958  
저희 고모네 식구(고모.고모부: 시민권자여동생.오빠:미국인)는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이십니다.
저희집은 다섯식구이구요
.
부모님 . 96년생인 저. 01, 03년생인 여동생 둘이있구요. 저희 식구 모두 이민을 가려고 고민중입니다
.
1.
부모님은 고모가 가족초청으로 12년 정도 걸리면서 미국으로 넘어가실 수 있고,
 
답변>>
미국에 계신 고모님께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으로 아버지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초청의 경우 가장 후 순위라 영주권 취득까지 약 14년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이민신청을 하게 된다면 질문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동생 두 분은 이민청원서가 승인 되는 기간에 따라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 할 때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동생들은 고모한테 양자로 입양해서 보내려는데
양자 둘 모두 고모한테 입양 보낼 수 있나요?
 
답변>>
가능은 합니다. 형제 또는 남매가 함께 한 가정으로 입양을 갈 경우 만 18세 이전(한 명만 갈 경우 만 16세 이전)까지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양이라는 것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완전히 친권을 포기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생 두 명의 한국 호적은 없어지게 되고, 추 후 양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때 이민국에서 심사를 통해 정식 입양이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 양부모님이랑 양자랑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는데 고모는 은행원이시고 고모부는 엔지니어신데 한국에서는 일할 곳이 없어서..동생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2년을 채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미국으로 입양을 갈 경우 16세 또는 18세 미만까지 입양판결을 받은 후 2년을 양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양부모님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분들이 유학비자 등의 2년 이상 체류가 가능 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후 입양을 진행한다면 미국에서 양부모와 함께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3. 제일 문제는 저입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적을 따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랑 미국인이랑 결혼하는 방법, 저희 아버지가 다시 저를 직계가족으로 초청하는 방법. 저는 어떻게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면 결국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 범위 안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질문자를 초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약 14년이 걸리고, 14년 뒤 질문자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하게 되면 또다시 약 7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영주권 취득 까지는 약 2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만약 질문자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자는 기혼자녀 초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 한 뒤 기혼자녀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앞서 말했던 배우자 초청이나 취업이민, 투자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해당되는 순위는 취업이민 3순위 입니다. 경력도 없기 때문에 비숙련직 이민만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뷰티살롱 계산원,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린 질문자는 힘들것 같고, 만약 지금 질문자의 아버지가 투자이민을 신청한다면 질문자와 동생, 어머니까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민방법을 확인하셔서 적합한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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