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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5 17:08
시민권자 자녀초청이민 진행 시 NVC단계 수속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33  
제가 현재 미국 이민비자 IR2를 진행중에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엄마가 변호사(미국에있는변호사)를 통해
모든서류(신체검사/범죄경력등등) 5월달 정도에 접수를 하였고
6 30일안으로 인터뷰날짜가 나온다고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오지않아 변호사가 그쪽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연락이되질않아서 전화를했더니
지금 서류자들이 너무많아서 이민국에서 국무부로 제서류가 갔다고 합니다..
저 작년 2-3월달부터 진행해 오고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안으로 들어올수있을거같다고 애기를하여 학교도 자퇴했는데..
인터뷰날짜만 받는데..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그쪽 변호사 말로는.. 8월달에도 못들어올거같다고 애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국무부로가서 제서류가 어떻게 진행되는거고 언제쯤 인터뷰날짜가 나오는걸까요..?
제발 빠르고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는 이민청원서(I-130) 미 이민국 접수 및 승인 -> NVC(국립비자센터) 이관, Fee납부 및 신원조회, 재정보증 서류 접수 후 인터뷰 날짜 통보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 됩니다.
 
미국에 계신 변호사가 국무부로 서류가 갔다고 한 것은 NVC를 말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1년 정도면 이민비자 인터뷰까지 다 진행이 되는데 조금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자는 이민비자 신청서 (DS-260) 작성 및 신원조회 서류를, 어머니는 재정보증(I-864) 서류를 준비하여 NVC로 보내면 약 2~3개월 이내에 인터뷰 날짜를 통보 해 줄 겁니다. 이미 5월에 NVC서류가 접수 됐다면 곧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의 경우 NVC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약 1개월 정도 후에 진행 됩니다. 인터뷰 시에는 NVC에서 부족했거나 다시 요구하는 서류와,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한 신체검사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미국으로 신체검사 서류를 왜 보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시 다시 신체검사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후 별 문제가 없다면 비자 발급 까지는 약 2~5일 정도면 가능하고, 비자를 받으면 바로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 3~4개월 정도면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니 조금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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