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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2 17:27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부모님을 초청할 경우 소요기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85  
제가 일년정도 뒤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요..
1)
시민권을 딴 후 부모님을 초청하면

몇년 정도 걸리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 할 경우 최우선 순위라 1년 정도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절차는 이민청원서(I-130) 접수 및 승인 (5~6개월) -> NVC Fee 납부 및 한국 부모님의 이민비자 신청(DS-260) 및 미국 시민권자 자녀 재정보증 (I-864) 서류 접수 후 인터뷰 날짜 통보 (3~4개월) -> 신체검사 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1~2개월) 입니다.

2)그리고 엄마 아빠 두분다 관광비자 리젝 히스토리가 있으신데.. 가족초청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과거 비이민비자 거절 기록은 미국 영주권 신청 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가 거절 된 사유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위증, 서류 위조 등의 문제로 거절 된 것이 아닌 단순히 한국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 된 것이었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 할 경우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따로 초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셔서 부모초청 수속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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