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텍사스이 치기공사로 일하려면 자격증또는 면허가 필요 한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치기공사로 일을 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하가 취업처를 찾을 때 자격증이 있다면 도움 될 수 있을 겁니다.
2, 그렇다면 무슨비자로 가야 텍사스 에서 치기공사 면허를 딸수잇는 직업학교 같은데를 다닐수 잇나요?
답변>>
직업훈련 학교의 경우 M-1 비자가 적합합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미국 치기공 학교에 연락하여 I-20를 받은 후 미국 대사관에 M-1비자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따라 F-1 학생비자가 해당 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그리고 절차라던가.. 비자받고 갈수 있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 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답변>>
비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M-1비자로는 직업 훈련을 위한 학교 재학만 가능 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가능 한 것이 아니고, 취업처를 구했다고 해서 취업이 가능 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 또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의 경우 반드시 고용주를 구하고,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를 해 줘야 취득 가능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이민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 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