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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8-03 09:45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62  
미국 비숙련취업으로 이민 갈생각인데 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답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 되는 이민 방법 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또는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 또한 말씀하신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이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임금 책정-고용 광고 1개월-노동허가 LC 접수 및 승인-I-140 이민청원서 접수 및 승인- NVC 이민비자 신청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 이민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 순으로 진행 됩니다.

본인이 직접 고용주를 찾는지, 이주업체를 통해 찾는지 모르겠지만 I-140단계 까지는 고용주 기준으로 서류가 접수 되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이민 Lawyer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 때 까지는 기본적인 정보 및 여권 정도만 준비하면 되고, 이 이후 NVC 단계에서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 하여 이민비자를 신청 하게 됩니다.

인터뷰 이후 이민비자가 승인 된다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미국 입국 후 약 4~8주 이내에 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네임카드 참고 하셔서 비숙련직 직종을 알아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이민법 전문 Lawyer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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