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5 10:14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미국 입국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88  
제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한 후, 한국으로 잠깐 들어왔는데요. 아직 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다시 미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되는건가요? 혼인비자를 신청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초청으로 CR-1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CR-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혼인관계 2년 미만일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CR-1 비자의 경우 이민비자이기 때문에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을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보통 8~10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CR-1 비자 발급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I-130 이민청원서 접수 및 승인 (4~5개월)
-청원서 승인 후 NVC 국립비자센터 이관 (1개월 이내)
-NVC 비자 Fee 납부 및 서류수속 (3~4개월)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2주 이내)
만약 미국 시민권자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CR-1 비자 발급까지 2~4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자 분이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CR-1비자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은 취업 및 사업 등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을 하셔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