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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10:17
한국에 채무가 있을 경우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61  
미국시민권을 취득한사람과 결혼을 할예정입니다. 그런데ㅜㅜ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완납을 다해야만 미국으로갈수있나요?
 
아니면 가족들앞으로 돌아가나요?
채납자?이면 영주권이안나오나요?
 
답변>>
한국에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않은 상태에서 해외이주를 할 경우 반드시 출국 3개월 전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바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영주권 취득은 학자금과는 별개로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으니 안심하시고 이민비자 발급 후 한국장학재단에 해외이주사실을 신고하신 후 미국으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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