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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9 09:07
이민비자 인터뷰 후 추가서류 유형 분석 [3]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76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확인했던 이민비자 인터뷰 시 비자 발급이 보류되고 요청 받을 수 있는 추가서류의 유형으로는 크게 기본서류와 재정 관련서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추가검토와 재심사가 필요한 기타 서류를 한 데 모아 Further Review, 즉, 추가 검토 서류로 묶어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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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튼 좀더 심사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민 비자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유형의 추가 서류는 바로 "추가 검토 (further review)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절차 상 재심사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서류는 Administrative Processing, 또는 AP라 하여 일반적인 인터뷰 서류 목록 외의 서류를 다시 제출 받아 재심사를 하거나 검토하기도 합니다.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이라면, 1) 초청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거나 2)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 절차를 진행했다면, 각 절차 당 체류자격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3) 또는 신청자가 가족초청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민비자 신청자의 미국 입, 출국에 대한 설명을 다시 요구하기도 하죠. 4) 뿐만 아니라 만일 매우 어린 자녀를 동반한다면, 친부모의 이민 동의서를 첨부했는지 역시 중요한 입증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5) 고용확인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고, 6) 취업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취업 계획서 등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일정한 목록 외의 서류, 예를 들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나 통화 내역, 현금성 자산을 상세하게 증명해야 하는 경우와 8) 정확한 제출사유를 알 수 없는 서류 재검토까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추가서류를 받거나 재심사 결정을 통보받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재심사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한번 받게 되면, 사실 신청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도데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 난감하다면,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비자를 준비한다면, 서류를 깜박 누락하고 가거나 미처 대응하지 못한 서류를 다시 요청 받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재신청  계획이나 웨이버 (사면 절차)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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