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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7 09:07
이민비자 신청 시 해외 범죄 기록 필요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39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이번에 가족초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비자센터 수속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중에 해외 범죄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제출해야 할까요?

경찰신원조회서는
필수 제출서류!
캡처486.jpg

                              해외 거주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민비자 신청 시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찰신원조회서는 신청자 본인의 국가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이며 수사자료표 확인 및 외국입국 체류용 두 가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찰신원조회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경찰 기록이 조회되거든요. 

그리고, 본인 국가와 미국을 제외하고 해외 다른 국가에서 만 16세 이후, 거주한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해당 국가에서도 역시 경찰신원 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 경찰신원조회서 발급은 미 이민국의 상호협정조약 안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의 타이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신원조회서 상의 기록은 DS-260 (온라인 비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인터뷰 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이 불가능한 일부 국가라면 (예: 일부 아랍권 국가), 체류 기간 및 거주지와 체류 목적 등을 상세하게 밝혀 함께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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