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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0 18:29
QnA_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갑니다.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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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족초청 영주권 진행절차에서 동반자녀의 나이제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가족을 통한
초청
이지요.


미국 이민 가는 방법 개요 확인하기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chef13/2212787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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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총 6가지 순위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한국 (또는 미국외 국적) 국적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가족의
직계가족을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가 있는데
이는
배우자, 만21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위 도표의 4순위에 해당하는
본인의 형제를 초청한다고 가정할 때,
그 형제의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해당 미국 시민권자와
혈연관계가 아닐지라도
형제의 동반가족으로서 영주권이 더불어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도주의 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상
만 21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CHILD"로 표기가 되며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독립된 생활을 하기 힘들 것으로 간주하여
동반가족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합니다.

만 21세 이상의 자녀는
성년으로 간주되며, 미국 이민법상
"SON" / "DAUGHTER"으로
표기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시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21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지위가 박탈되어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만 21세에 근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영주권 초청진행 절차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 동반자녀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가입니다.


"영주권 문호 도달 이후에, 1년 내에 영주권 발급을 위한  액션을 취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시점은
영사의 인터뷰 시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기간 등
행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된 수 년의 시간이 감하여져
실제 동반자녀의 나이와 이민법 상 동반자녀의 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사의 인터뷰 시에
자녀의 나이에 대한 정확한
변호사 진술서와 더불어
CSPA(아동신분보호법) 에 대한 진술이 제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CSPA라는
아동신분보호법을 통해서 자녀의 신분이 보호되고 있으며
나이 계산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SPA 글 확인하기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chef13/221168040205


따라서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가까워지는 경우
미리 속단하시어
가족초청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CSPA 등을 적극 활용하시어
동반자녀로서의 영주권 발급의 가능성을
미국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이민비자 발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혜욱_변호사님_네임카드.jpg

미사모-오시는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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