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학생비자 취소 예정을 뒤늦게 알게 되셨더라도 당시 체류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이를 나중에 인지하게 된 책임은 신청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비자 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처분이 확정된 날짜 이후부터는 불법체류가 되며, 소위 "3/10 Year Bar" 규정에 의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는 자진출국 후 3년 동안, 그리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은 10년 간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셨다면, 결국 인터뷰 시 불법체류 기록에 대하여 영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이민비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과 소명 정도에 따라 영사의 재량에 의해 웨이버 (사면절차)를 권고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해당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인터뷰에서 영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소명이 가능하다면, 웨이버 절차까지 권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소가 된 사실을 확인한 순간, 즉시 미국에서 출국하셨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