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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4:56
배우자 초청 시 학생의 재정보증 서류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80  
안녕하세요 최근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과 막 결혼식을 올린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가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서류중 income tax와 여러가지로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에 대한 서류를 내야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남편 모두 학생이였던 터라 income이 아예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도 report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배우자 초청 시 반드시 I-864 재정보증 서류가 필요 합니다. 초청을 받는 남편분은 관계 없이 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재정 상황을 보여 주면 되는데, 귀하의 경우 Income이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을 대신 해 줄 Joint Sponsor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Joint Sponsor는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면 가능 합니다. 또한 Joint Sponsor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I-864 재정보증 서류는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학생이라 Income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레터로 작성 하셔서 설명 하시고, 재학 증명서 및 성적표 등을 첨부하여 학생 신분임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Joint Sponsor를 구하지 못한다면 두 분의 계좌 잔고,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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