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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5:00
미국 외 해외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3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이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중인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사정상 한국에서 결혼후 1년정도 후에나 미국으로 갈것 같은데 한국에서 혼인신고후에 미국 영주권이 나오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미국을 가야만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결혼후(혼인신고) 한국에서 1년정도 지내는동안 미국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 입니다. 즉 혼인신고만 완료 되면 한국에서 1년 정도 거주 할 때 배우자 초청 절차를 진행 한 뒤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며,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약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배송이 되어 옵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I-130 이민청원서 접수 후 승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친구가 한국에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 하고 있다면 I-130 이민청원서를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이민비자를 받을 때 까지 빠르면 2개월에서 늦어도 4개월 정도면 수속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인 여자친구가 미국에 거주 하고 있다면 미국 본토 이민국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하고, 이 경우 배우자 초청이 1년 정도 소요 됩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거주 한 시점에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하면 예상 했던 1년 정도 후에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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