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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9 10:57
시민권 취득 여부에 따른 배우자 초청 과정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95  

현재 결혼을 생각 하는 ()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올해 결혼을 생각 하고 있고

몆달후에 미군에 입대 예정인데요

계약 까지 했고요

입대하고 2 정도면 시민권이 나와서

 

1)결혼을 하고 시민권을 다음에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 하는게을까요

2)시민권 따기 전에 일단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한다음에 시민권이 생기면 시민권 배우자로 변경을 하는게을까요?

 

누가 그렇는데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 했다고 시민권 배우자로 변경 하는 진행중에 실수가 나와서 다시 process 해야하는 불상사가 날수 있다고 해서요.

 

답변>>

현재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권 취득 후에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결혼을 생각 하고 있고 몇 달 후 시민권이 나온다면 시민권을 취득 한 뒤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혼인신고가 완료 된 상태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고, 시민권을 받은 후 카테고리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까지의 시간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군이 되고 나면 배우자 초청 시 조금 더 빠르게 취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군에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 하면 초청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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