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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9 10:25
자매 초청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50  

이모가 미국에 계시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셨는데 시민권이 있으면 자매를 초청할수 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를 초청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첫번째는 이모가 저희 어머니를 초청하면 가족중에 누구까지 갈수있나요?(예를들면, 배우자까지,자식들까지..)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님께서 어머니를 초청 하게 되면 어머니의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배우자는 포함이 되지만 만 21세가 넘은 성년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초청받으면 미국에 가기까지 대략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약 1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 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모랑 어머니 연세는 50세이상입니다.

 

답변>>

우선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님께서 어머니를 초청 하기 위해 이민청원서인 I-130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21세 이상이면 형제 초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50세가 넘으셨다면 초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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