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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0 17:29
Reentry Permit 신청 후 영주권을 분실 한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20  
1.재입국허가서 신청한 상태에서 유럽여행중에 영주권 분실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재입국허가서 받을시에 영주권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한미국대사관에 Reentry Permit 수령 방문시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분실하였으니 경찰서에서 영주권 분실신고를 하시고 분실신고서와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재입국허가서 수령이 가능 할 겁니다.

2. 재입국허가서만 있다면 영주권 없이 미국 입국 가능한가요?
 
답변>>
재입국허가서 만으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이민국에 I-90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한국에서 영주권 재발급 신청해서 발급받거나, 미국에 있는 가족이 대신 받아줄 수 있나요?
 
답변>>
영주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이민국에 방문하여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 입국을 해서 지문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입국 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2.html#lost 를 확인 하셔서 Transportation Letter 발급 방법부터 확인 하신 뒤 미국에 입국하여 신청해둔 영주권 재발급을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날인 후 영주권이 발급 되면 우편으로 배송이 되니 미국 가족이 대신 받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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