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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03-06 15:10
작은아빠가 시민권자일 경우 초청 이민이 가능 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714  
작은아빠가미국인이신대 제가 이민가는것에 도움이 될까요? 빨리부탁드려요ㅠㅠ
 
답변>>
미국 가족초청이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직계가족만 초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아빠가 질문자를 직접적으로 초청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아빠가 직계가족인 질문자의 아버지를 초청한다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질문자의 아버지와 동반가족인 어머니도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형제초청 이민의 경우 약 1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민을 가고 싶다면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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