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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0 17:08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할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06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고 cr-1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시민권자인 신랑이 급히 입국하게 되어서 저도 따라서 일단 무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 근데 궁금한점이
1. 90
일 체류기간안에 혼인신고와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 되어있지만 미국에서 다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미국 이민국에서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도 인정을 해 줍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미국에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제출서류중 한국인인 제가 준비할 서류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던데 여기에 배우자가 나오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귀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편분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혼인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발급되는 별도의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출생증명서를 대신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도 필요한 서류 입니다.

3.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들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 ESTA로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할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목적 중 영주권신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입국 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입국 거절이 될 겁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 시 여행 또는 단기 방문의 목적으로 입국을 하게 될 텐데,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인터뷰 시 입국 시 말했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여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ESTA로 입국을 할 때부터 이미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심할 경우 위증죄까지 추가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예정이라면 미국에 입국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입국 시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국 시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짐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신분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있다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서류 역시 미국에 입국 후 한국 영사관 또는 한국의 가족들을 통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
-Form I-485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범죄기록,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or marriage certificat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
재정보증 서류
)
- form I-864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최근 3년동안의 tax returns & w-2
-
재직증명서 (입사일, 급여, 직책, 영구적인 직업인지 여부
)
-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 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
-Form I-765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765)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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