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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0 17:11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영주권 취득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710  
안녕하세요 ^^
일단 제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1. 한국에 거주중
2. 미국인 여자친구(교포 아님)와 한국에서 1달 이내에 결혼 예정
3. 내년에 미국 주립대학교에서 입학 후 학사과정을 마치고 직업을 구할 예정 ( 아직 대학 승인은 제출하지도, 받지도 않은 상태, 한국에서 대학은 2년 다니다 중퇴함 )
질문 사항 입니다 ^^
 
1. 8월이고 대학교 입학 데드라인은 2월 말까지이며 입학은 7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달내지는 다음달에 결혼할 경우에 제가 2월 말까지 그린카드(미 영주권)을 체득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현재 미국인 여자친구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약 3~4개월이면 귀하의 이민비자(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을 한다면 내년 2월 전 까지는 귀하가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인 여자친구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까지 1년 정도 소요되므로 내년 2월 전 까지 이민비자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2. 만약 그린카드를 체득할 수 없다면 제가 미국인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비자로 미국 유학을 가야합니까? 만약 학생비자보다 더 나은 비자가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외국인이 미국에서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1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 한다면 반드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인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이라면 내년 입학 전 까지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그린카드나 학생 비자외에, 제가 결혼한다는 전제하에 더 합리적인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면 그 취득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나요?
 
답변>>
미국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에 따라 받아야 할 비자가 다릅니다. 유학의 목적이면 학생비자를, 관광의 목적이면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인과 단순히 결혼했다고 해서 발급 되는 비자는 없습니다.
 
4. 또한 미국 유학을 가는데 여러가지 다른 조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ㅠ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3살이며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떠나 서울로 재작년에 왔으며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했고, 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 오래 동거하여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 뒤 배우자 초청을 통해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약 1~2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가 미국 주소지로 배송이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대학에 입학 할 때 해당 주(state)에서 12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In state tuition을 적용받아 훨씬 저렴한 학비로 대학에 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를 생각한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해당 주에 세금보고를 하며 1년 정도 거주 후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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