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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4 09:49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접수 시 주의사항 [3]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33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접수 시 주의사항 [3]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및 서류 심사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신 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접수 시,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은 발급된 Permit은 신청자의 해외 주소지로 배송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해외에서 Permit이 발급된 후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변호사를 통해 접수했다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배송되며, 또한 주한 미대사관에서 Permit을 수령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발급 후 Permit 수령을 알리는 통보를 받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거주지의 지인이 Permit을 대신 수령하여 이후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의 영주권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은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이후로 영주권 카드 및 Travel Document는 반드시 영주권자가 서명 후에 수령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수령이 안된 영주권 카드 및 Travel Document는 60일 이후, 자동 폐기하도록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사항은 adjudicator 또는 서류 심사관이 제출된 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신청자의 정보에 오류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류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만일 신청서를 거절할 만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이 표기되었다면 물론 해당 신청서에 대한 거절 통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정보의 누락이나 부정확한 정보 단순 기재 오류 또는 서류 심사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 오류는 신청서에 이 같은 점을 별도로 표기하여 최종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신청자가 Permit 서류를 접수하는 신청 목적이 일시적인지 또는 영구적인 성격을 가졌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영주권자 취득 및 신분 유지에 관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심사관이 과거 Permit 발급 사례와 그 기간 및 미국 내에 재산이나 가족 및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Matter of Souqi (14 I&N Dec.390) 케이스를 보면 해외에서 체류하던 주택 및 사업체를 정리하고 직계가족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2년 동안 해외에서 거주하기 위해 신청했던 Re-entry Permit을 결국 승인해 준 사례가 있으므로 만일 그 사유가 비교적 합리적이라면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총 3회에 걸쳐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 및 이후 절차에 관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칼럼으로 작성 했으니 Re-entry Permit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 및 이메일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방문 상담 문의를 하실 때는 070-4820-3868~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 및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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