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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7 09:22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접수 시 주의사항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951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접수 시 주의사항 [2]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영주권자의 신분유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해외에서 최장 2년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한 re-entry permit, 즉, 재입국 허가서를 접수할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입국 허가서는 해외 체류 이후 미 입국 시 영주권 카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직장 및 사업 유지로 당분간 미국으로의 영주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영주권 카드가 신규 발급되면 지인에게 한국으로 배송해 줄 것을 부탁하고 믹구에서 출국했으나 간혹 배송사고로 인해 미국 내 주소지에서 수령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어 영주권자로 다시 입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에 잠시 거주하는 동안에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발급 받아 두면, 영주권카드 없이도 미국 입, 출국이 가능한 만큼 영주권 재발급 기간 동안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 서류 접수는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서류 접수 시 반드시미국에서 체류 중임을 역시 밝혀야 하지만 간혹 재입국 허가서 역시 최근 영주권자도 신분 유지 규정이 까다로워진 점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RFE 추가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외의 한 신청자는 재입국 허가서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한 후, 약 4주 뒤에 다시 미국 입국 기록 및 해외 체류에 대한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신청 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해외에서 최대 2년까지의 장기 체류자는 물론, 빈번하게 입, 출국을 반복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발급 받아 지참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영주권자라도 입국 시 입국 제재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는 차치하더라도 입, 출국이 반복되다 보면 사실상 미국 내에서 영주할 의도가 없다고 간주하고 신분을 박탈하거나 입국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입국을 일부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입국 허가서입니다.

위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고, 재입국 허가서 서류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 및 방문 상담 안내는 070-4820-3868~9 번으로 연락하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 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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