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미국 변호사 >  미국 Lawyer 칼럼
 
작성일 : 18-04-20 09:49
비이민 비자 신청 시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입증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48  
비이민 비자 신청 시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입증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시 간혹 받게 되시는 비자 거절 레터 중에 미국 이민국적법 (INA) 214(b) 항의 규정은 비이민 비자 발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으로 미국에서의 단기 방문 이후 미국 외의 국가 (한국)로 돌아올 만한 충분한 기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주로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214(b) 항은 신청자의 미국 외 국가에서 고용상태 또는 전문적, 학업적, 가족적 및 사회적 기반을 영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같은 기반에 관한 증거가 미국 외 지역, 즉,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 할지라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거나 해당 거주지를 포기하고자 할만한 사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비자를 거절하고 재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ESTA (전자여행 허가제) 실행 이후, 더 이상은 단순하게 재직 중이거나 한국에 거주하고 체류 주소지 및 직계 가족이 존재하더라도 이 같은 사실 자체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만한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의 재직 기간이 매우 짧거나 또는 입사 및 퇴사를 반복하거나 현재 거주지는 있어도 지난 5년간 잦은 이사를 했다면 사실상 재직 이력과 거주지를 통해 영주의 의도를 반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1B2 방문 비자의 경우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이후 일정한 직장 이력이 없다는 것은 비자 승인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소 빈번한 직장 이력이 있더라도 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영주의 의도를 반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꾸준한 일감이나 앞으로의 고용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비자 발급 승인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 간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이민법인에서 진행했던 한 사례를 들면, B1B2 방문비자 재신청을 의뢰했던 한 신청자는 비자 발급 승인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뒤 실제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인터뷰를 보신 결과 방문 비자 발급을 받으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시 신청자는 실제 영주권자이신 배우자와 자녀 및 고령의 부모님께서는 모두 시민권자로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 속에서는 B1B2 방문 비자 재신청을 하기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함께 제출했던 신청서 레터에서 주로 안정된 고용 보장 사실을 강조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기타 법리에 대한 소명을 정확하게 한 결과 인터뷰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비자를 발급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비자 재신청을 고려하시거나 미 대사관 영사로부터 웨이버 권고를 받아 사면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미국 이민법 전문 및 비자 전문가와 먼저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안내는 070-4820-3868~9 번으로 연락 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 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