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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1 14:08
가족초청이민, 초청자가 사망하면?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66  


가족초청이민의 초청자 사망 후 절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으로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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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가족초청 영주권 절차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가족초청 영주권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족초청청원서 (I-130)을 접수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족초청청원서 (I-130) 승인 이전에, 초청자가 사망할 시에는, 접수된 영주권 초청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이는, 가족초청청원서 (I-130)의 의도와 목적이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족초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관계증명에 대한 내용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기 이전에,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자와의 관계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져서, 더 이상의 가족초청절차 진행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청원서 (I-130) 승인 이후에,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존에 승인된 청원서의 무효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피초청인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초청청원서 (I-130) 승인 이후, 진행하게 될 재정보증청원서 (I-864) 절차에 대해서 초청자를 대신할 재정보증인 (Sponsor)을 구한 경우에, 영주권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초청자를 대신 할 수 있는 재정보증인은 초청자의 배우자, 부모, 장모, 장인, 형제 및 자매, 18세 이상의 자녀, 조부모, 혹은 초청인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재정보증인이 두 번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초청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초청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이와 같은 내용과 변경된 모든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하므로, 이민전문가와 함께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곳에 올려지는 변호사 답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으며, 답변으로 말미암은 판단과 그에 대한 법적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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