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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변호사 >  미국 Lawyer 칼럼
 
작성일 : 17-12-11 14:39
배우자초청이민, 이혼한다면?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53  

배우자초청이민, 이혼한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하여 이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초청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각각의 영주권 문호에 맞추어, 초청자가 재정보증인으로서 재정보증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재정보증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과 미국에 따라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이민비자, 또는 신분변경이란 절차를 거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배우자초청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비자 발급 혹은 신분변경절차의 승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법적인 이혼을 하게 되면, 기존의 모든 청원서는 무효처리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혼인한지 만2년 미만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며,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될 때에 조건을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는 규정만을 보더라도, 배우자초청이민에서 혼인관계유지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 이혼 사유가 미국 국적이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청원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초청자로부터의 폭행 및 폭언의 피해자인 경우에 이러하며, 이 경우 기존의 청원서가 아닌, 다른 절차로 이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기간이 만 2년을 넘어서는 안되며, 이혼이 반드시 가정폭력 및 폭언에 관계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 곳에 올려지는 변호사 답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으며, 답변으로 말미암은 판단과 그에 대한 법적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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