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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5 17:54
범죄기록으로 인한 미국 이민비자 거절 문제해결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5,380  
 
고객 O씨는 5년전 한국에서의 횡령과 사기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 최근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로부터 초청을 받아 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 성년자녀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중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시에 상기 범죄기록에 대하여 Moral Turpitude Crimes(매우 부도덕한 범죄) 판정을 받고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되어 당사에 상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미국취업-비숙련직.jpg

 
고객 O씨가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국 이민국(USCIS)I-601 Form으로 Waiver(입국금지에 대한 사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Waiver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범죄기록이 있는 피초청자는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미국 비자 거절로 인한 초청자의 "Extreme Hardship"(심각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Extreme Hardship"(심각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이민 초청자 또는 초청자 가족이 질병이 있다면, 그들의 현재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 대한 병원기록과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초청자의 상태와 치료상황, 치료기간 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초청자와 초청자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초청자 또는 가족의 실직, 향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 최근의 재정적 손실 기록, 가족의 필수 생활비, 소득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초청자와 초청자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있어서 교육과 훈련 또는 취업의 기회 상실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초청자의 미국 입국이 거절됨으로 발생하는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 등을 나타내는 입증서류, 초청자 또는 초청자 가족의 "Extreme Hardship"과 관련된 편지, 전문가의 의견서,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편지, 피초청자가 미국에 있는 초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 기타 초청자의 경제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고객 O씨가 미국 이민국에 Waiver 신청을 하여 미국의 초청자인 시민권자 아버지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이 승인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대사관의 요청에 의해 O씨가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대사관인터뷰2.jpg

 
미국 비자 신청자의 범죄기록으로 인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Waiver 신청 수속은 미국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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