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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0 17:19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한 미국 이민비자 거절 문제해결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5,625  
 
고객 Y씨는 10년 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3년간 불법체류를 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중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계획하던 중에 불법체류로 인한 이민비자 거절 가능성과 이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당사에 상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불법체류 기록이 없고, 미국 입국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비자인터뷰5.jpg

 
 
고객 Y씨가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국 이민 비자발급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하여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Y씨와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이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우선 스폰서를 해주는 미국 고용주가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신청 수속과 I-140 이민청원서 수속을 진행한 후에 National Visa Center(NVC) 비자 신청 수속 절차를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이 함께 진행한 후에 Y씨 배우자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어 유효해지면 NVC에서 미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비자인터뷰일자를 통보해 줄 것입니다. 비자 인터뷰 일정에 따라 Y씨 가족이 함께 미국 대사관 취업이민 비자(EW) 인터뷰를 할 경우에 주신청자인 Y씨 배우자와 자녀의 이민비자는 발급될 것이지만, Y씨의 이민비자는 과거 3년 동안의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에 의해 거절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Y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발급된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Y씨의 배우자는 그 후에 영주권자로서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미국 공립 초등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 후에 Y씨가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거절 몇 개월 후에 미국거주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협조를 받아 미국 이민국(USCIS) I-601 Form으로 Waiver(입국금지에 대한 사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기록으로 이민비자 거절을 당한 자("신청자")가 미국 이민국에서 Waiver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직계가족")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미국 비자 거절로 인한 직계가족의 "Extreme Hardship"(심각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Extreme Hardship"(심각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질병이 있다면, 그들의 현재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 대한 병원기록과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가족의 상태와 치료상황, 치료기간 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직계가족의 실직, 향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 최근의 재정적 손실 기록, 가족의 필수 생활비, 소득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있어서 교육과 훈련 또는 취업의 기회 상실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자의 미국 입국이 거절됨으로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 발생하는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 등을 나타내는 입증서류, 그 가족의 "Extreme Hardship"과 관련된 편지, 전문가의 의견서,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편지,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그 직계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 기타 그 직계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객 Y씨가 미국 이민국에 Waiver 신청을 할 때에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그들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Waiver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이 승인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대사관의 요청에 의해 Y씨가 유효한 여권과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가족초청이민.jpg

 
미국 비자 신청자의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Waiver 신청 수속은 미국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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