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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7 18:11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비숙련직 취업이민에 미치는 영향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168  
 
2014 11 20일 미국시간으로 저녁 8시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IAEA)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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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님에 대해 추방을 3년간 유예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며 워킹퍼밋도 주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자격요건은 201011일 이전에 입국하여 5년간 연속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둘째, 불법체류 청년에 대한 추방유예(DACA)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방을 3년간 유예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며 워킹퍼밋도 주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요건에서 31세 미만 나이제한이 없어져 나이에 관계 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201011일 이전에 입국하여 5년간 연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을 승인받은 자는 사전등록제 통해 등록후 워킹퍼밋 발급받아 취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취업비자인 H비자의 동반 배우자 비자인 H-4 비자 소지자에게 워킹퍼밋 발급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유학생들의 OPT 기간연장 대상 전공분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PERM 노동허가(LC) 제도를 개선하여 미국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부당하게                                     피해입지 않는 선에서 쉽게 승인 받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표 다음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과 국무부에 비자 시스템 현대화, 효율화(간소화) 조치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AILA)에서는 상기 행정부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째, 영주권 연간 쿼터에서 동반가족 제외하여 쿼터를 2배 이상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즉시 오픈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취업이민 쿼터 25만개 재사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장기 오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I-140 승인후 미국내 대기자에게 워크퍼밋, 사전 여행허가서 발급하여 대기기간중 취업, 국외 여행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넷째, 미국 연방노동부의 PERM 노동허가 심사 시스템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허가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노동부의 2014 회계년도(2013.10 ~2014.9) 노동허가 통계를 발표하였는데 노동허가 신청건수는74,936(2013 회계연도에 비해 3% 증가)이었고, 노동허가 심사 결과는 전체70,998건 중에서 승인이 62,633(88.2%) , 거절이 4,349, 고용주 철회가 4,016건이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노동허가 신청건수 중에서 승인은 약 66094 (88.2% 적용)이 예상되어 2014년도에 비숙련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순조롭게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상기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후속조치와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통계를 고려한다면 비숙련직 취업이민 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 신청서를 미국 노동부에 접수할 경우에 노동허가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4 12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 10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비록,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 확대방안이 빠졌지만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 및 승인 현황 등을 고려한다면 올해까지 비숙련직으로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시는 분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상기 기간에서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인해 향후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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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은 어떤 고용주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언제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순조롭게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이민법인과 상담하고 점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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