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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0 18:07
종교인의 미국 EB-4 종교이민의 자격요건과 절차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5,177  
 
L씨는 한국 A 교단에서 5년간 목회를 한 목사로서 미국의 B 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시무를 하고자 합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의 교회에서 일하고자 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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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의 가족이 미국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의 교회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EB-4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EB-4 종교인 취업이민 비자의 연간 쿼터는 취업이민 전체 쿼터 14만개중에서 7.1%에 해당하는 9,940개인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 항상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종교이민(EB-4)을 신청할 수 있는 종교인은 목사, 신부, 랍비, 스님 등을 포함한 성직자와 종교적인 직업에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지위로 종사하는 일반 종교직 종사자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관련 직무에는 성직자와 전문 종사자와 비전문 종사자가 있습니다. 성직자는 목사, 신부, 스님 등이 있고, 전문 종사자는 종교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직무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전도사, 강도사 등이 있고, 비전문 종사자는 종교 관련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서 종교 교사, 선교사, 종교서적 번역가, 종교방송 직원, 교단 보건기구 종사자, 성가대 지휘자, 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종교이민을 위해서는 비전문직 종사자 보다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성직자가 자격입증 면에서 유리합니다. 성직자가 아닌 종교직군은 현행 미국법에 의해 2015 9월에 종교이민 가능 직군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으나, 미국 의회에서 이러한 직군을 종교이민 직군에 계속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직 종사자가 미국의 종교단체의 스폰서를 받아 EB-4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종교이민 신청자는 14세 이후에 종교이민 신청 전에 2년이상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종교 단체에서 유급으로 종교 관련 업무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신청자가 소속된 한국의 종교 단체와 동일하거나 연관된 미국의 종교 단체로부터 Job Offer(고용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종교단체와 미국의 종교단체 속한 교단이 같은 교단(Same Denomination)인지의 여부는 교단의 이름 보다는 교단의 신조(apostle's creed)와 헌법과 행정구조 등의 유사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째, 미국의 스폰서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유사한 직위의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줄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종교단체가 재정능력을 입증하려면 미국 국세청(IRS)에 면세기관으로 등록된 후에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세금보고서(IRS 990)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금보고서에는 교회의 일정기간 동안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이러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1년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공인회계사(CPA)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정보고서와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민국에 재정능력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L씨가 미국 종교이민 영주권 수속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입증서류들을 한국과 미국의 교회로부터 입수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영주권 수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B-4 종교이민 비자의 수속절차는 먼저, 미국의 종교단체가 미국 이민국에 I-360 종교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민신청자가 동반 가족(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와 함께NVC 비자청원서(DS-260) 수속 절차를 거쳐 주한미국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수속절차를 통해 EB-4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종교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신청자는 상기 I-360 승인 후에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B-4 종교이민 영주권 수속절차는 약 10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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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미국 EB-4 종교이민 영주권 수속은 미국 이민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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