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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5 17:55
연예인, 예술인의 미국 P비자 자격요건과 장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623  
고객 T씨는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걸 그룹의 백 댄서로서 이번 미국 공연에서 걸 그룹과 함께 백 댄서로 활동할 예정인데, 연예인, 예술인(이하 "예술인"으로 칭함)에게 발급되는 미국 P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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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씨가 예술인 분야의 P비자를 받으려면 본인이 소속된 그룹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1년 이상 정기적으로 공연에 참가해야 하고, 그 그룹의 구성원들 중 75% 이상이 1년 이상 공연에 참가했어야 합니다.
 
T씨가 소속된 걸 그룹을 초청한 고용주가 T씨를 위해 비자청원서(I-129)를 이민국에 제출하려면, 그 그룹이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그 그룹이 중요한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거나,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다음 요건들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본인이 소속된 그룹이 영화, 연극 등의 예술작품 제작 또는 예술적인 행사에서 주연을 맡거나 맡을 예정이거나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증거
 
2. 본인이 소속된 그룹이 특별한 명성을 가진 조직을 위한 영화, 연극 등의 예술작품 제작 또는 예술적인 행사에서 주연을 맡거나 맡을 예정이거나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증거
 
3. 본인이 소속된 그룹이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한 점에 대한 국제적 인정과 찬사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논평 또는 다른 출판된 자료
 
4. 본인이 소속된 그룹이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한 점에 대해 단체, 비평가, 정부기관 또는 다른 인정된 전문가로부터 중요한 인정을 받았음을 증거
 
5. 본인이 소속된 그룹이 높은 급여 또는 다른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T씨는 미국 P-1 비자를 받으려면 자신이 소속된 걸 그룹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서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비자 청원서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T씨가 예술인 P-1비자를 발급받게 된다면,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가족들은 P-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중에서 서커스 공연자들과 핵심 요원들은, 그 단체가 국가적으로 뛰어난 명성을 인정받는다면, 1년 동안 그 단체의 일원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P-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P비자 자격요건은 예술인 본인이 속한 예술 그룹이 국제적으로 명성만 있음을 입증하면 되나, O비자의 자격요건의 경우에는 예술인 본인이 개인적으로 국제적으로 특별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인의 P비자의 수속절차는 그들이 속한 그룹을 고용하거나 초청한 고용주가 미국의 이민국(UTCIS) I-129 비자청원서를 접수하고 난 뒤 승인이 나면, 비자 신청자가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비자인터뷰를 거쳐 P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예술인 P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특정 행사기간과 이와 관련한 휴식, 홍보활동, 행사에 부수적인 단기간 동안 만큼 체류기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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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술인 P비자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 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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