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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2 16:38
체육, 과학, 사업, 교육인의 미국 O비자 자격요건과 장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329  
 
고객 T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 태권도장 관장입니다. 그는 세계 대학선수권대회 1, 국내 전국체전 1위를 한 경력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주요 일간지에 이러한 소식에 기사로 실린 적이 있고, 그는 여러 국내외 주요 태권도 대회에서 심판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한 태권도장으로부터 채용되어 가고자 하는데O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와 나중에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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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씨가 체육분야의 O 비자를 받으려면 이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래 8가지 요건중에서3가지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실적에 대해 상을 받은 경력
 
2.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증
 
3. 본인과 본인의 업적에 대해 기록한 신문, 잡지, 대중매체 또는 주요 무역 출판물, 또는 전문적인 출판물의 기사
 
4. 전문분야에서 타인의 업적에 대한 심사원으로서 참여한 경력
 
5. 전문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독창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학문적인 또는 사업과 관련된 기여를 했다는 증거
 
6. 전문적인 잡지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기고한 학문적인 글
 
7. 특별한 명성을 가진 조직을 위해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능력으로 고용된 경력
 
8. 전문적인 용역에 대해 비교적 높은 급여나 보수를 받은 기록
 
 
T씨는 세계 대학선수권대회1, 국내 전국체전 1위를 한 경력을 갖고 있으므로 1번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이러한 수상 소식이 국내 신문에 실렸으므로 3번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주요 태권도 대회에서 심판으로 참가하였으므로 4번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전체적으로3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그를 채용할 고용주도 있으므로 체육분야에서 O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은 체육인 뿐만 아니라 과학, 사업,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상기 8가지 요건중 3가지 이상을 갖추고 고용주 또는 Agent로부터 채용을 받는다면 O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는 O-2 비자가 주어질 수 있고, 이들의 동반가족들에게는 O-3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O 비자의 수속절차는 고용주 또는 Agent가 미국의 이민국(USCIS) I-129 비자청원서를 접수하고 난 뒤 승인이 나면 한국의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비자인터뷰를 거쳐 O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O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비자 청원서의 유효기간(보통 3)만큼 체류기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차후에 추가적으로 취업하는 기간만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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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비자 소지자가 체육, 과학, 예술, 사업, 교육 등의 전문분야에서특별한 경력을 쌓아서 국내외적으로 특별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통해 약 10개월에서 1년만에 동반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O비자 및 EB-1 영주권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 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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