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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 이민 뽀개기
 
작성일 : 15-08-15 00:04
9월 영주권문호 분석및전망/너무 어이없게 벌금을 물게되었어요/미국의 건강보험/도시 또는 시골로 이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987  
미사모미국이민공유모임.jpg

월모임일정-미국이민.jpg
 
2014년5월 노동청 접수후 감사 고객 2015년8월 전원 노동허가승인
I-140 급행 진행시 2016년1월 영주권취
Case Farms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 사업장
미사모 Case Farms 고객중 감사에 걸린 후 거절 된 케이스 전무
미사모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 
2015년 9월 Case Farms 통한 노동청 접수자 모집 중

2014년 5월 Case Farms를 통해서 노동청에 접수하여 일부가 2014년 11월경 감사(Audit)에 걸리셨고  2015년 8월 전원 노동허가승인되었습니다. 미사모 Case Farms 고객중 감사에 걸린 후 거절 된 케이스는 전무합니다.  아래는 승인자 명단입니다.
 
1. CHOI ,M***** 
2. LIM ,S*******
3. ​JEONG ,S******* 
4. BAHN ,S*******
5. PARK , S****** 
6. LEE,W*******
7. L*,H*****
8. SOHN, B********
9. KIM,H******
 
CF감사승인_미국취업이민.jpg
   
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별 노동청 접수일정
고 용 회 사
노동청 접수
직 종
위 치
근 무 기 간
대형 레스토랑
2015년 9월
주방보조직
      
6개월
Case Farms
2015년 9월
육계가공직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시
      
House of Raeford
2015년 10월
육계가공직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시
       
Air Bounce 제조공장
2015년 7월
봉제보조직
LA인근
6개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주방보조직
       
6개월
프랜차이즈 뷰티샬롱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계산원,실면도직
Hollywood,
Santa Monica
6개월
Liberty Tax Service
(대형회계프랜차이즈)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사무보조
위스콘신주
밀워키시
6개월
요양원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간병인
LA인근
6개월
대형 주유복합시설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계산원,세차원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시
6개월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숙련직취업모집_9월.jpg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Case Farms의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사업장으로 접수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 환불(국내수수료99만원포함)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 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미사모는 노동허가승인에 자신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프랜차이즈 뷰티샬롱의 할리우드,산타모니카 매장의 계산원(Cashier,6개월근무)으로 노동청에 접수한 미사모고객 전원이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100% 노동허가승인, 감사율 0%입니다. 2014년 10월 Case Farms의 오하이오주 Winesburg 사업장을 통해서 노동청에 접수한 미사모고객 10세대는 2015년 4월 전원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100% 노동허가승인, 감사율 0%입니다.
 
미사모는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입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또한 수속이 중단되면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노동허가1위배너3.jpg

2015년 1,2분기 Case Farms,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간병인회사 등으로 신청한 미사모 고객은 한케이스도 거절 된 것이 없고 100% 승인되었습니다. 미사모 고객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거절된 적이 없이 100%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청 접수 후 6개월 뒤에 노동청에서 승인 또는 감사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승인비율도 굉장히 높아 감사에 걸리는 비율이 낮습니다.
 
미사모이민비자-K씨.jpg
<김**님(기타의신)의 이민비자,미사모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Case Farms의 Morganton사업장에서 근무>
 
◇ 김**님(기타의신)의 후기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허가 거절로 1년 7개월 허송세월 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미노동청에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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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후 최종 노동허가승인된 미사모고객의 후기)
오딧후 노동허가 승인났습니다 (우선일자 14년5월23일)
보띵님
 
오늘 무심코 이메일 확인했는데 노동허가 승인 났다는 메일 받았습니다.. 작년 5월23일 우선일자 받고 10월 말쯤 오딧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1년 기다려보자 맘 먹었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거절되는건 아닌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맘비우고 거절되면 미국가지 말자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승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문호가 거의 개방되어 급행으로 신청하면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고민중입니다. 다른곳에서 신청하신분들 요즘 부쩍 거절이 많다고 하는데 역시 미사모입니다. 그냥 믿고 기다린 결과인것 같습니다.
참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케이스팜 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걱정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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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후 최종 노동허가승인된 미사모고객의 후기)
승인 났네요. 감사합니다. ^^
또롱님
 
미국취업이민노동허가_미사모고객.jpg

 
긴 기다림... 지쳐 포기할 때쯤 승인이 났네요.(2014년5월23일접수=>11월감사=>8월12일승인)
한참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미사모입니다. 노동허가 승인이 났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잠시 얼떨떨했다가, 반가운 소식이구나 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미사모에서도 저만큼이나 이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구나 하는 것이 전화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할 때 가끔씩 이곳 카페에 들어와 글을 읽곤 했는데,
불안하거나 힘들게 느껴질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기운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응원합니다.
남은 절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ase Farm에 들어가실 분들 함께 연락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미사모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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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미국이민경험담.jpg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살구요,

보행자신호등이 깜빡일때 걸었다고 벌금 130불을 물게 되었어요.

신호 끝나갈때 걸은게 아니라 보행자신호 들어오고 거의 초반에 걸었습니다.

깜빡거리는 신호로 워낙 빨리 바뀌어서 작정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발내딛는 순간의 구분이 힘들정도에요.

깜빡인다고 안 걸어가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일상적인 일이구요,

굉장히 짧은 횡단보도였구요,, 

큰 나무뒤에 숨었다가 갑자기 나와서 붙잡더니 ID카드 내놓으라고, 오래 지켜봤던것 마냥.

더 화나는건 횡단보도를 지나던 많은 인종 중에 굳이 동양인을 위주로 붙잡더라구요. 

보행자가 130불을 무는 경우는 정말..금시초문이라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비쌀수있는지
빨간불일때 건넜다면 모를까.(그래도 비싸다는..)

클레임을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깜빡일때 걸었는지 비디오판독이라도 하고 싶지만
일이 커지는게 싫어서 벌금으로 끝내려고 해요.

제일 걱정인건 나중에 시민권신청을 할때 이런걸로도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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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미국이민경험담3.jpg

 
세상 어떤 나라에 가도 의료 보험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보험중 하나이죠. 특히 이민 초기에는 타지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몸이 아프면 정말 서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미사모 여러분들께 미국의 의료 보험과 그 종류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보험제도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국가 보험입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해야 하고 큰 병의 치료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내는 보험금으로 커버를 하는 시스템이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 입니다.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도 현재 한국과 비슷한 점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오바마가 보험 제도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보험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보험은 아주 HMO와 PPO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지요.

HMO는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 입니다. 
이 보험은 주치의를 중심으로 응급 상황 이외에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주치의사가 어떤 질병이 생겼을때 질병에 맞는 의사를 권유하는 형식입니다. 실로, 만약에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은 PPO 보다는 HMO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당뇨병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그 합병증에 대한 의사를 만나야 하며, 또한 Deductible이 아닌 Co-pay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HMO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PPO 보다는 가격이 비싸다는 점 이지요.

PPO는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의 약자 입니다.
이 보험은 보통 사람들이 씁니다. 가장 흔한 보험 입니다. PPO보험은 특별한 지병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안성 맞춤 입니다. PPO보험은 Network안에 있는 의사들 중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사를 골라 가는 것 입니다. PPO는 HMO보다는 싸지만 Deductible을 내야 한다는 단졈이 있지요. 예를 들어 저는 $35 Deductible인 PPO보험이 있는데 해가 바뀔때 마다 35불을 내야지만 의사를 볼 수 있습니다. 

Out-Of-Pocket Cost Maximum
항상 보험을 구입을 하실땐 이 부분을 잘 봐두십시오. Out-Of-Pocket Cost Maximum이 적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적어집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암이 걸렸을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Out-Of-Pocket Cost입니다. 그 후에 얼마가 나오던지 그것은 보험사의 몫입니다.

오바마의 Affordable Care Act

예전과 다르게 오바마의 Affordable Care Act는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건강 보험을 가져야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통하여 Penalty를 거는 방법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전 국민에게 누리게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오바마 케어가 더 이상은 혜택이 아닌 대 재앙으로 돌아섰는데,물론 공화당의 반발로 정부가 Shut down된 사태를 제외하고, 순수한 의료적 목적인 오바마 케어가 재앙으로 돌아선 이유는 많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2년전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오바마 케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1,000 페이지가 넘는 시행 내용과 헷갈리는 시행 방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는 빈곤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빈곤층의 80% 이상이 건강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이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보험을 구제 하기 위하여 메디 케이드와 메디 케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내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대를 하려면 결국에는 메디케어 세금을 중산층들에게 부여하여 빈곤층을 수제해야 했는데, 많은 중산층들이 반발하고 나섰지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Affordable Care Act를 더 두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 시작하는 정책이 술술 풀려 나갈 리는 없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여기 아래 유학생들을 위한 건강 보험 웨사이트 적어놓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참고로 여기 유학생들을 위한 건강보험 웨사이트 입니다.
https://my.travelinsure.com/study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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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미국이민경험담2.jpg
 
첫 정착지로 어디로 할까?
 
많은 분들의 질문중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식구들이 있으며 아이들 교육등을 고려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면 경제적 능력 및 영어 능력에 많이 좌우 됩니다.
 
 
 
1. 경제적 & 영어 능력 이 좋은 경우
 
 약 $500,000 자산에 비지니스 영어 구사 능력이 있다면 중동부 및 중남부 지역, 서부 뉴욕 뉴져지에 가까운 대도시를 권해 드립니다.
 향후 아이들이 커서 동부의 유명한 학교들을 가기 위한 포석 이기도 합니다.
 
($1,000,000  이상의 재산가 분들은 미국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조용한 시골 전원 동네로의 이민을 권합니다 ) 
 
 
 
2. 경제적 & 영어 능력이 중간 정도
 
 약 $150,000 에 영어 능력이 회화 정도인 경우.... 한인이 많이 거주 하는 대도시를 피해서 인공 도시(한국의 경기도 근처) 지역을 권합니다.  저렴한 주택 비용과 삶의 질, 학교들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대도시와의 출퇴근이 용이 하기에 좋습니다.
 
 
 
3. 경제적 & 영어 능력이 없다.
 
 LA, 뉴저지, 시카고, 오스튼 등 Job 구하기 쉽고 영어를 잘 못해도 되는 한국과 비슷한 K-town 인근에 저렴한 아파트들이 좋습니다.
 
 
201808502.jpg

 
 
추가로 70~80% 이민 가정의 주된 이유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입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좋은 가 하면 아이들이 2~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일때가 제일 좋은듯합니다.  이때 아이들의 습득력이 무지 빠르고 미국의 교육 과정이 한국의 과정처럼 바쁘지 않고 저속~ 일때가 바로 1~3학년 때입니다.  이때가 아녀도 사춘기 전 학생들은 훌륭하게 다들 적응을 잘~ 합니다. 
 
이민 성공의 열쇠는
가족 구성원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입니다....  모든 분들의 꿈~ 이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성공 이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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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별 노동청 접수일정
고 용 회 사
노동청 접수
직 종
위 치
근 무 기 간
대형  레스토랑
2015년 9월
주방보조직
 
6개월
Case Famrs
2015년 9월
육계가공직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시
 
House of Raeford
2015년 10월
육계가공직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시
 
Air Bounce 제조공장
2015년 7월
봉제보조직
LA인근
6개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주방보조직
 
6개월
프랜차이즈 뷰티샬롱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계산원,실면도직
Hollywood,
 
Santa Monica
6개월
Liberty Tax Service
(대형회계프랜차이즈)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사무보조
위스콘신주 밀워키시
6개월
요양원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간병인
LA인근
6개월
대형 주유복합시설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계산원,세차원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시
6개월
미사모로고-전체메일3.jpg
미국취업이민-비숙련직종2.jpg
미국취업이민노동청재접수.jpg
 
노동허가1위배너3.jpg

1등 미사모, 1등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
정직 → 고용회사의 연간 영주권스폰 적정인원이내로 노동청 접수 결과 → 신뢰,믿음
미사모 이민법인 유일, 비교 불가
 
미사모_노동허가승인율.jpg
 
2015년 2분기에도 미사모고객은 100% 승인
 
* 2015년 2분기 노동청 처리결과 다운받기 PERM_FY2015_Q2.xlsx ← 바로가기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erformancedata.cfm 접속하신 후 'Disclose Data' 접속
   하시고 'PERM_FY2015_Q2.xlsx' 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Excel 파일로 되어있어
   키보드 자판 'Ctrl' + 'F'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들이 거절 되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객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Air Bounce 제조공장 봉제보조직
모집 중
 
지도_Airbounce취업이민.jpg
 
오직 1등 미사모 이민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딱 맞는 최상위의 비숙련직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 노동청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고객과 미사모가 평등한 계약 조건입니다. 미사모는 아직 노동허가승인 거절과 수속중단이 전무하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고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계약 조건
1. 노동허가승인 거절시 100%(국내수수료99만원포함) 환불
2. 수속 중단 또는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가 발급 되지 않을 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3. I-140(이민청원)승인 후 수속 중단 시 100% 환불 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 살려서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 모집 대상
1. 미싱을 3개월 이상 해 본적 있는 신청자
2. 노동청 접수 전 까지 미싱을 3개월 배울 신청자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
모집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15년간 한국인 영주권 스폰서한 유일한 사업장, 검증된 사업장
2015년 9월 노동청 접수 예정
5,000불 1차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속가능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rosehill전체메일.jpg
 
노스캐롤라이나 주도이고 교육도시(듀크대,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세계100위권대학)인 Raleigh에서 1시간 10분 거리에 Rose Hill 사업장 위치, 출퇴근 가능
 
1차 수수료 5,000불만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노동허가승인 후에 단계별로 납부하시거나, 마지막 인터뷰 신청시 까지 월500~700불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거절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를 해 드립니다. 아직 미사모 이민법인의 고객 중 노동허가승인 거절이 된 기록은 없습니다.
 
Case Farms 육계가공직
모집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 사업장
신청자의 영어,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2015년 9월 노동청 접수 예정
5,000불 1차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속가능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대형 레스토랑 주방보조직
모집 중
2015년 9월 노동청 접수 예정
근무기간 6개월이상 권고, 의무근무기간 없음, 신청자 자율
프랜차이즈 뷰티샬롱 Cashier, 실면도직 
모집 마감, 추후 모집예정
West Hollywood 또는 Santa Monica 매장 근무
베버리힐즈에서 5분 거리, 학군 및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최상위
총 7개의 매장을 소유한 Beauty Salon 프랜차이즈
신청자 영어 기본 이상 요망 /  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브로커 배제,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비숙련직종 중 최상위 직종
추후 쿼타 확보시 공지

미국취업이민_계산원.jpg
 
 슬라이드1.JPG
Liberty Tax Service 대형 회계프랜차이즈 사무보조직, Cashier(경리)
모집 마감, 추후 모집예정
미사모회원 수백명 간병인 영주권 수속한 변호사 수속, 브로커 배제,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위스콘신주의 주도인 밀워키시(시카고에서 1시간반 거리) 3곳의 회계사(CPA) 사무실
근무환경 최상위, 학군 및 주거환경 상위
비숙련직종 중 최상위 직종
 
미국취업이민-사무보조cashiers.jpg
 
자격요건은 영어가 기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무보조직과 계산원을 하는데 필요한 영어는 하셔야 합
니다. 사무보조직의 업무는 복사, 팩스 보내기, 파일 정리, 심부름, 전화 교환, 고객 응대 등을 하시게
되고 계산원은 회계장부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요양원 간병인
모집마감, 추후 모집예정
미사모회원 수백명 영주권 취득한 고용회사, 검증된 고용회사
베버리힐즈에서 15분 거리, 학군 및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최상위
신청자의 영어,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브로커 배제,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비숙련직종 중 최상위 직종, 만족도 최상위
추후 쿼타 확보시 공지
★15년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주유복합시설 계산원, 세차원
모집마감, 추후 모집예정
미국취업이민.jpg
 
2015년 8월10일 미노동청 취업이민 노동허가 수속기간 발표
 
PERM Processing Times (as of 08/10/2015)
Processing Queue Priority Dates(노동허가 신청서 접수일)
Month Year
Analyst Review(정상수속)
January    2015
Audit Review(감사수속)
April    2014
Reconsideration Requests to the CO
(이의제기)
May    2015
Gov't Error Reconsiderations
(정부 오류수정)
 Current
 
미국 취업이민 3순위 금년 회계년도 결산 및 향후 전망
AAA급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
-경력23년,고려대 법대졸,전현대기아자동차 해외이주담당,미변호사협회정회원
 
2015년 8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금년도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9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호에 의하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의 영주권 문호가 예상한 대로 전월에 비해 1개월 앞당겨져서 Cut-off Date2015815일로 발표되어 사실상 Open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조)
 
Visa Bulletin For September 2015
Employment- Based
Cut-off Date: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한국 포함)
3rd (전문직, 숙련직)
2015. 8. 15.
Other Workers (비숙련직)
2015. 8. 15.
 
상기 표에 의하면 2015815일 이전에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미국 EB-3 취업이민 수속자는 산술적으로 15일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급행수속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빨라야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국취업2 (2).jpg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Open됨으로 인해 미국에 체류중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자마자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와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동시에 신청하여 약 3개월 후에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승인받으면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도 가능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등 영주권자와 유사한 혜택을 누리면서 몇 개월 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추이를 보면,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경이로울 만큼 대폭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말인 작년 9EB-3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1141일이었는데, 1년만에 44개월반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이민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EB-3 영주권 문호가 2011101일이었으므로 회계연도초에 비해 310개월반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년회계연도와 금년회계연도말에 비해 영주권 문호가 급속히 단축됨으로 인해 작년 이 시기에 취업이민 비숙련직 노동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노동허가 승인을 받고 I-140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수속하여 15일 이내에 승인을 받고 NVC 이민비자신청 절차를 밟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이번 9월에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 Charlie Oppenheim 비자통제국장의 발표에 의하면 그는 미국 취업이민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Worldwide(한국 포함) 부문의 경우에 지금처럼 영주권 문호가 거의 오픈된 상태로 금년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최근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허가신청서 접수 추이를 보면 금년 회계연도초인 201410월에서 3/4분기말인 20156월까지 노동허가신청건수는 62,24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회계연도말까지 연간 약 8만여 건의 노동허가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노동허가 승인율인 84.2%를 곱하면 유효한 노동허가신청서는 약 67천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연간 쿼터중에서 노동허가신청 대상이 되는 연간 쿼터가 약 10만개 정도 되는데 상기 유효 노동허가신청건수는 연간 쿼터보다 적으며, 노동허가신청건수에 쿼터에 포함되는 이민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수를 더하더라도 연간 쿼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 8월 또는 9월에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노동허가수속이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수속한다면 약 10개월에서 1년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을 승인받는다면 약 9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속기간 단축의 배경에는 상기 요인 외에도 미국 경제의 비교적 호황으로 인한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 일자리의 증가와 이민자에 대한 고용여건 호전,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개혁 정책과 노동허가와 이민 시스템의 현대화, 간소화 노력,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중 일부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 부여에 대한 집행금지 명령,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 미국 노동부와 이민국의 감사 증가와 철저한 감사 진행을 통한 부적격 고용주와 이민자의 이민신청 건에 대한 거절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는 미국 26개주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중500여만명에 달하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와 일부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 부여한다는 명령에 대한 1심법원의 집행금지 명령에 대해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몇 개월 후에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최종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에 승소판결을 하여 500여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이 부여되어 이들이 취업이민 3순위로 대거 몰리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은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upreme_Court_US_2010.jpg

 
따라서, 미국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American Dream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기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과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를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신속하게 노동허가신청서를 미국연방 노동부에 접수하여 최대한 빨리 우선일자(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여러 미국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과 전문성이 있는 미국 취업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가 근무하고 신뢰받는 이민법인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15년 9월 영주권문호 분석 및 전망
취업3순위 한달 진전 → 사실상 오픈
가족 한달~두달보름 진전
오픈 직전 영주권 신청하면 단기간 영주권취득
새회계연도 완전히 오픈 전망
 
2015년09월미국영주권문호.png

 
취업이민 3순위(숙련직및비숙련직) 문호가 3개월 진전하였습니다. 대기기간은 15일로 사실상 오픈 되었습니다.
 
2014~2015 회계연도 영주권문호 예상
※ 아래의 자료는 앞으로의 전망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취업이민3순위
2014년10월
2014년11월
2014년12월
2015년01월
2015년02월
2015년03월
2015년04월
2015년05월
2015년06월
2015년07월
2015년08월
2015년09월
진후퇴정도
6개월진전
8개월진전
5개월진전
7개월진전
7개월진전
5개월진전
5개월진전
3개월진전
6주진전
6주진전
3개월보름진전
한달진전
대기기간
2년11개월
2년3개월
2년
1년6개월
1년
8개월
5개월
3개월
2개월보름
2개월
15일
오픈또는약한달
 
미국무부는 9월문호에서 새회계연도인 10월의 3순위 전망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다만 이대로 진행된다면 새회계연도(2015년10월~2016년9월)는 오픈 될 것입니다. 오픈 되면 신청자가 폭주하여 약2년 뒤에 문호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2003년~2005년 까지 문호가 오픈되면서 신청자가 폭주하여 2005년 부터는 문호가 후퇴하여 영주권 수속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숙련직 신청을 할려면 오픈되기 직전 또는 오픈 초반에 신청하는 것이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대기기간이 15일이지만 실제로 영주권 취득시 까지의 기간은 노동청 감사(Audit)에 안 걸리면 1년~1년 6개월, 감사에 걸리면 2년~2년 6개월 소요됩니다.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이민 1,2,4(종교),5순위(투자)는 6월에도 오픈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은 한달~두달 보름 진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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