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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비용문의 | Re: CR1 재정보증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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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07 10:42 조회3,601회

본문

바로 밑에 게시글에서 질문드렸는데 답변중에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통해 증명하기도 합니다. 소득의 차액 3배를 요구합니다만 현금자산이 있다면, 우선은 상회하는 선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현금자산 말고도 제가 한국에서 근무한 직장에서의 3년치 소득증명서를 가지고 재정보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I-864a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신청자가 이미 제출하신 I-130 이민청원서의 수혜자일 경우, I-864A 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 초청자)의 I-864 에 소득금액을 기재하시고 기타 입증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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