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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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국변호사 작성일15-04-04 17:15 조회6,4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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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F-1비자.남편과 아기는 F2 비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4월말 아기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고, 남편은 최소 6개월 뒤에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사이 저는 어학원을 트랜스퍼를 할 계획이고,남편도 잠깐 첫번째 어학원 I20로 미국에 들어왔다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2015년 1월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먼저 출국하고 남편이 6개월~1년 뒤에 들어오는 것.
트랜스퍼 전 미국에 출입흔적을 남기고,트랜스퍼 한뒤 6개월 뒤에는 새로운 어학원 I20를 갖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
학생비자로 머무르면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기다리는것.
그 시간 동안에 한국에 한번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것.
이 세가지가 모두 합벅적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던가,준비해야 할 사항,잊지말아야할 사항이 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신분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어.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만,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질문자의 가족이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금년도 1월에 신청하여 최근 노동허가신청서가 노동부에 접수되었다면
접수일로부터 약 5~6개월 후에는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거나 감사에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노동허가 신청서가 승인이 되었다면 고용주는 승인일부터 약 1개월 ~ 6개월(노동허가 승인서 유효기간) 사이에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것입니다. 이민청원서 접수 후에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F-2 비자로 입국하거나 질문자가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된다면 이민의도로 인해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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