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오브 래포드(노스캐롤라이나주,Rose Hill사업장) 노동허가 승인 후 이민청원 접수증 - 1년4개월 이내 영주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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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5-04-25 11:52 조회7,0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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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f Raeford의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은 15년동안 한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하고 100%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고 2015년 1,2분기 연속 노동허가 100% 승인 된 검증된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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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은 올 해 안에 영주권(이민비자)을 취득하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청 접수 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1년4개월~1년6개월 소요 됩니다.
아래는 미사모 고객인 오**, 권**, 님 등의 I-140(이민청원) 접수증입니다.

<미사모 고객 오**님의 I-140접수증>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12@hanmail.net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율 1위: 승인율100%, 적정인원만 모집 및 접수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2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비숙련직 최다 직종 프로그램 보유, 의무근무기간 없음·
고용회사 대도시 위치·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의 검증된 프로그램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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