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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국변호사 작성일15-06-08 13:24 조회6,1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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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취득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요 기간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취업이민후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미국에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2년반 동안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그동안 이민법 위반이나 중범죄 경력 등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에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 시험 및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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