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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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22 18:28 조회7,4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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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부터 미국거주하여 대학교를 졸업 (수학전공) 하고 (f-1)
뉴욕에서 취업해서 h-1비자를 3년자리 받고 일하다가 사정상 한국에 2011년 2월23일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해결되서 다시 미국가서 정착하고 살고 싶은데, 늘 제가 고민했던 영주권이 걸리더군요
영주권만 있으면 더 나은 곳에서 취업도 가능한데, 늘 제 발목을 잡기에, 혹시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고 가는방법이 있을까요?
심지어 제가 절박하여 미국 모병제도까지 알아봤습니다. ㅠ
근데 미국거주가 2년이 되어야 한다는군요.
답변>>
질문자가 수학전공 관련 미국내 사업체에 전문직으로 취업하신다면, 그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직종과 관련하여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는 미국 취업이민 EB-3 전문직으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고용주가 상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영어능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제조업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요리사 보조직), 요양병원(간병인직), 완구제조공장(봉제보조직), 닭가공 회사, 대형 주유소(Cashier, 세차직)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이번 달에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하신다면,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년 10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급행수속시)에서 2년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학업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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