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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변호사 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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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14 11:50 조회6,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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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초청건(F2A) 입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으려는 경우가 아니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입니다. 2014년에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I-130 을 접수하여 승인 받았고 우선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 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1200불이라고 지난 5월에 변호사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는 10월부터 우선일자와는 별도로 영주권 신청, I-485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그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자식의 우선일자가 201531일 이전이니 오는 10월에 I-485를 접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내문, 즉 준비서류와 변호사비용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문은 I-130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의 안내문이더군요.그 안내문에 변호사 비용은 $1500 이라고 써 있더군요. 그런데 제 자식의 경우는 I-130은 이미 작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I-485만 접수하면 되는데도 변호사 비용이 $1500 이라고 합니다. 10월부터 재정보증서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올랐다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I-130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나와있는 대로 변호사 비용이 1500 불이 맞고, I-485만 접수하는 경우는 그보다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에 보내준 안내문은 이전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즉 동시 접수하는 경우는 1500불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 오는 10월에 최초로 시행되는 "I-130/I-485 동시접수" 안내문인데 제게 보내준 안내문이 이전 안내문이었다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변호사를 통해 자식의 I-130을 접수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뭔가가 있어서 변호사 말이 맞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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