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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동반가족 이민비자 인터뷰 연장 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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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11 18:06 조회7,9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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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초청으로 2년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동반가족인 아들은 현재 제3국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2년전 그 당시 저와 함께 인터뷰를 보지 않고  현재까지 2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그당시  대사관직원이 결혼만 안하면 언제든지 인터뷰 신청하고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전 이 싸이트의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그럴 경우 1년 안에 인터뷰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대사관직원 말만 믿고 연장신청등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며칠전 주한미대사관에 아들이 인터뷰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니까 아동신분보호법이 적용되어 지금이라도 인터뷰 볼 대상이 된다고 답장메일이 왔습니다. 
제 아들은 앞으로도 2년정도 더 제3국에서 일을 하다가 그후 인터뷰를 보고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들이 2년후 인터뷰를 신청할 때까지 밟아야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물론 결혼은 그때까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낭패를 당할까 두려워 노파심에 질문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자녀의 비자 인터뷰 일자를 연기하려면 매년 미국 대사관에 이메일로 연기사유를 제시하며 연기 신청을 하여 문서로서 승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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