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녀(IR-2)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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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04 09:35 조회6,5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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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후 미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얼마전 인터뷰 통과후 IR-1 비자를 취득 얼마후 출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의 둘의 나이차가 많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2년 넘게 걸려 몇번에 인터뷰를 통해 어렵게 통과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에게 17세 아이가 있어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의붓자녀(IR-2를 진행예정인데, 딸 아이 이민 진행시 제 경우처럼 어렵게 진행이 될까 걱정입니다.
답변>>
질문자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따님의 만 18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현재 17세의 따님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IR-2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님의 이민비자 수속절차는 I-824 신청서 이민국 접수 및 승인, NVC 이민비자 신청 절차,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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