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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문이름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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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18 09:25 조회6,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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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가 발급된 후 거주여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연금 환급관련).
거주여권 신청시 제가 미국에서 학교와 회사에서 사용했던 영문이름을 first name으로 그리고 한글 이름은 middle name
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외교부 여권과와 통화해본 결과 졸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대학교 transcript 에는 John Hyunwoo Kim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명함에도 그렇구요 (H-1비자로 근무했었습니다).
이럴경우 이민비자는 일반여권에, 그리고 일반여권과 이민비자 (I-551 stamp?) 에는 한글영문이름 (Hyunwoo Kim) 만 있겠고 새로 발급될 거주여권에는 John Hyunwoo Kim 이라고 될경우 미국 입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 질문자가 미국입국시 이민비자가 있는 일반여권과 새로 발급된 거주여권을 지참하여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혹시 거주여권 취득후 미 대사관에 방문해서  일반여권에 있는 이민비자를 거주여권으로 이전할수 있나요?
--> 일단 이민비자가 발급되었으므로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는 새로 발급하지는 않으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경우에 모든 비자신청서류를 다시 제출하면서 거주여권을 제출하면 거주여권에 이민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막으로 미국 입국시 green card 발급관련해서 Hyunwoo Kim (일반여권) 이나 John Hyunwoo Kim (거주여권) 둘중 어느것이 사용될가요?
--> 질문자가 DS-260 비자신청서에 이름을 Hyunwoo Kim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이름으로 Green Card가 발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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