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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 한국에 3년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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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14 11:56 조회7,3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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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과 sicial카드받고 5년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자녀2명은 미국에있고 가장인 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중입니다.
영주권 유지 때문에 처음 2년동안은 6개월마다 방문을 하였으나
3년전부터는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쯤에 거주목적이 아닌 방문하게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출국후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1년 이상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영주권이 해지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미국대사관 이민국에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여 승인 받지 않으면 미국 비자 또는 무비자를 받기 어려우므로 차후에 미국에 입국하려면 영주권 포기신청을 한 후에 미국 비자 또는 무비자를 승인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매주 목요일 오전 9 ~11, 오후 1 ~ 2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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