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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번 답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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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14 11:33 조회6,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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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내용은 NVC 비자신청 수속 또는 I-485 신분조정신청서 접수 가능일로서 새로 신설된 영주권 문호 일자이고, 이 일자 이전의 우선일자(가족초청이민의 경우 I-130 접수일)를 가진 자는 NVC 비자신청 수속 또는 미국내 I-485 신분조정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B의경우 국내대기자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국내대기자에는 큰 이점이 없는 것 같아서요.///
단순히 nvc비자신청서류시작 접수시기만을 앞당기는 것인가요---(어치피 영주권문호가 열려야 영주권을 받으니 )
아니면 접수후 미국여행하는 경우  이점또는 불리한 점이 있나요?(I 485가 접수되고 여행하면 취소된다고 들은것 같아서)
 
답변>>
영주권 문호 일자중 B의 경우에 국내 대기자에게는 큰 이점이 없으나, 미국내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 대기자가 비자신청서를 NVC에 접수할 경우에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 이민의도로
인해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잇습니다. 또한, 미국내 신청자가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사전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출국하면 미국내 영주권 수속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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