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영주권 필요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재형 작성일15-09-07 12:46 조회7,257회관련링크
본문
제 딸이 2012년 9월에 미국시민권자인 미군과 결혼하여 살고있답니다.
2015년 사위의 한국발령으로인해 딸애도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오기전에 10년짜리 영주권을 3월말에 급히 신청해 놓고왔는데~(당연 모두 잘 제출한줄알앗습니다)
서류 불충분으로인해 2015년 10월10일까지 필요한서류(즉 함께 산 증거서류를 결혼한날로부터~현재까지 증거서류들)
를 제출하지않으면 영주권 박탈한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제 받앗습니다.
날짜도 얼마남지않아 매우 걱정이되고 불안한 심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미국살때 집이나 그외서류등등은 모두 남편이름만으로 작성되엇엇답니다.
단지 자동차나 은행계좌만은 공동명의로 되어잇었구요
==이것 제출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니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처리할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처리가능 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