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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취업절차에 따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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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국 작성일15-08-29 08:35 조회6,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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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취업을 진행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미국 영주권 스폰기업을 찾았으며 면접/ 처우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문제없이 미국에서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가 입니다. 참고로 저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출신으로 미국취업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스폰기업에 따르면 요리학원을 등록해 줄테니 F1비자를 받고 학생신분으로 들어와서 바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완료가 되면 정식직원으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함인데 아무상관없는 요리학원에 등록하고 진행해야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제가 어떠한 식으로던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야 노동허가서 신청접수가 가능한지요?

2. 제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기업을 통한 노동허가서 신청접수는 불가능한지요?

3. 제 생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게 시간과 비용등을 절약할 수 있는 건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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