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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DACA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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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30 18:11 조회7,3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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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ACA 지원조건을 거의 대부분 충족하지만, 사고로 인해서 2012년 10월쯤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2012년 8월 기준으로 여행을 가면 DACA consideration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DHS가 defer한다고 결정하면 괜찮다는 조건도 있는 것 같은데...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답변>>
DACA 신청자의 요건중 하나가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이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경우에 2012년 10월경에 한국으로 돌아왔으므로 DACA 신청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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