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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신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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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17 10:03 조회7,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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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미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데 캐나다 시민권신청을 한 후 미국영주권신청을 해도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받는 것이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은 없을런지요? 
--> 맞습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였으나 해당 업종에서 직업을 찾지 못하였는데 
비숙련으로 지원해도 관계없을지요?
--> 문제 없습니다.

 
총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딸이나 다름없는 조카(성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캐나다 워크퍼밋소지) 
같이 진행할 경우의 비용도 궁금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대행비용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질문자와 조카분의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좌측 이메일 주소로 당사에 통보해 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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