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설립 통한 주재원비자 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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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14 18:19 조회7,3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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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번 투자이민 관련 문의 드린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한국에 본사를 둔 가구회사. 연 매출 30~50억사이) 미국서 나무 및 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법인을 설립 한후에 법인장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때는 주재원 비자라고 들었는데
문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미국내에서 법인 설립하는 절차 및 한국서 필요한 사항들, 조건들,미국에서 나무 및 재료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것이
가능한지...(이건 애매할수도 있겠네요). 미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하면 되는건지..등등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상기 사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장으로 가기 위해 주재원 비자(L-1)를 받으려면
질문자가 한국 본사에서 임원으로 최근 3년중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 주식에 51% 이상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절차 관련 사항은 주마다 다르므로 해당 주의 미국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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