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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번 답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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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훈 작성일15-09-12 20:28 조회6,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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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내용은 NVC 비자신청 수속 또는 I-485 신분조정신청서 접수 가능일로서 새로 신설된 영주권 문호 일자이고, 이 일자 이전의 우선일자(가족초청이민의 경우 I-130 접수일)를 가진 자는 NVC 비자신청 수속 또는 미국내 I-485 신분조정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B의경우 국내대기자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국내대기자에는 큰 이점이 없는 것 같아서요.///
단순히 nvc비자신청서류시작 접수시기만을 앞당기는 것인가요---(어치피 영주권문호가 열려야 영주권을 받으니 )
아니면 접수후 미국여행하는 경우  이점또는 불리한 점이 있나요(I 485가 접수되고 여행하면 취소된다고 들은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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