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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영주권문호시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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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훈 작성일15-09-11 16:53 조회7,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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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 항상 감사드리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새영주권문호시행관련하여 가족이민의 경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이번 개혁된 새영주권문호에서는 승인가능일(FIANAL ACTION DATE)와 접수가능일(DATE OF FILLING)으로 나나어져
 
예를 들어 F4의 경우 승인가능일은03년 2월8일이고.접수가능일은 1년뒤 2004년 2월1일 입니다.--신설규정
이경우 2004년 2월1일의 의미가 무었인지 (NVC승인후국내거주하며 수속기다리는 대기자의 경우)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년전에 1-485를 사전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인데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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