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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자 사망시 변호사님 답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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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09 15:19 조회6,1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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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중에
질문자가 I-130 이민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에 후속 NVC 비자신청 절차를 기다리거나 NVC 비자신청 수속중에 초청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에 질문자가 한국에 있다면 승인된 I-130이 취소되고, 복원이 불가능하고 이민수속이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아버지 사망시에 미국에 체류중이고 미국에서 이민수속을 대기하거나 수속중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I-130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질문자가 아버지 대신에 일정한 범위 내에 친인척을 대체 재정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면 질문자의 이민수속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민국승인후 초정자 사망시 미국이 아닌 국내에 체류중이면 초정은 철회되나요?(대체 제정보증인은 물론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가족초청이민 수속중 I-130 승인 후에 초청자가 사망할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수속을 진행중이라면 대체보증인을 세운다면 인도적인 관점에서 I-130을 복원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고, 이민신청자가 한국에서 NVC 비자신청 수속을 진행중에 초청자가 사망하면 I-130 복원이 어렵게 되어 이민비자 수속이 중단되고 이민신청자는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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